<앵커 멘트>
휠체어에 의지해 외출을 하는 장애인들이 경사가 가파른 길에서 휠체어가 뒤집히는 바람에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 보도의 경사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방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휠체어 의지해야 하는 최 씨는 외출 자체가 고난길입니다.
경사를 오르내릴 때마다 혹시 굴러 넘어지지 않을지 가슴을 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재은(서울시 남산동) : "힘이 많이 들고 뒤로 넘어질까봐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전주에 사는 이모 씨는 두 달 전 급경사 보도에서 굴러떨어져 아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인터뷰> 이창준(전북 전주시 인후동) : "인도 위에서 앞으로 고꾸라져서 인중이랑 머리에 상처를 입었어요."
교통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건물 주변 보도를 경사지게 만든 곳도 많습니다.
주변 건물에서 바닥면을 높이면서 보도의 횡단경사가 이처럼 급해졌습니다.
공을 내려놓자 저절로 차도 쪽으로 굴러가버립니다.
물론 법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보도 경사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본 조사 결과 전국 7대 도시 보도의 16%가 기준보다 훨씬 경사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강병근(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보행로는 통행로이기 때문에 통행로에 적합한 기울기가 나오도록 차도와 분리된 곳에..."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녹취> 신재영(국토해양부 사무관) : "보도나 도로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관리주체이고, 자기가 자기한테 이행강제금 부담할 수 없잖아요."
전국의 교통약자는 1200만 명 정도, 이들의 보행권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노력할 때 확보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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