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SBS에 민·형사 소송 준비”

입력 2010.04.13 (16:04)

수정 2010.04.13 (19:04)

KBS에 이어 MBC가 국민적 관심 행사인 남아공 월드컵의 공동 중계를 촉구하는 한편, SBS의 불법적 독점 중계권 취득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해 민, 형사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오늘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가 방송 3사의 공동 협상에 참여해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방송 3사 사장단의 합의를 깨고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해 단독으로 월드컵 방송권을 따냄으로써 MBC를 속이고 입찰을 방해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월드컵 방송을 하게 되지 못할 경우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는 아울러 KBS와 MBC도 2006년 당시 단독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SBS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상 권고 이후에도 SBS가 회계학 교과서에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모호한 원가 계산법을 활용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다만 마지막까지 KBS와 함께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SBS가 2006년 방송3사 사장단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SBS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MBC가 4년 전 합의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월드컵 방송권은 입찰 방식이 아니라 FIFA와의 개별계약으로 이뤄졌기에 MBC의 입찰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KBS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SBS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하며 결렬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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