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3사에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 시정명령

입력 2010.04.23 (13:58)

수정 2010.04.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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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과 관련해, 방송 3사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을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사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 구매 희망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30일까지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을 성실히 추진해 다음달 3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 방송 3사에 공동중계를 위해 자율협상을 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3사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을 어기고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아 이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SBS가 유료 매체를 합해, 방송법에 규정된, 90% 이상의 가구에 대한 가시청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것만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BS가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오는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해서는 3사가 오는 8월 31일까지 판매와 구매 희망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올해말까지 공동중계 협상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중계권 계약 금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지난 2006년 지상파 방송 3사 사장단의 공동구매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오는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사들인 뒤 지난 동계올림픽을 독점중계했으며, 이에 대해 KBS와 MBC는 SBS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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