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로 300억 원대 회사 가로채

입력 2010.05.29 (08:01)

수정 2010.05.29 (17:23)

<앵커 멘트>

서류를 위조해 자산규모 3백억 원대 건설회사를 빼앗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를 자신들의 소유로 바꾸는데 든 비용은 1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시흥의 한 건설회사 대표 한모 씨는 석 달 전 회사 등기부 등본을 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게다가 새로 등록된 대표와 이사진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녹취>한ㅇㅇ(ㅇㅇ건설 대표이사):"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앞이 캄캄할 정도로 안보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알고 보니 67살 권 모씨 등 4명이 자신들이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주주 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법무법인에 들고가 공증을 받았고, 등기소에서도 공증된 서류를 근거로 이사진 변경 등기를 승인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산규모 3백억 원대의 회사를 자신들의 소유로 바꾸는 데 든 비용은 단돈 1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서류 공증을 해준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녹취>법무법인 관계자:"저희가 일일이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하기가 힘들어요. 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는거고요."

서류상 새 경영진이 된 이들은 회사를 절반값인 백60억 원에 싸게 팔겠다고 내놨지만, 부동산 중개업체의 실사 과정에서 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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