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인 항소심 징역형…‘직무 정지’

입력 2010.06.11 (21:57)

<앵커 멘트>

이광재 강원 도지사 당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의 도정 파행이 우려됩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

9개월의 법적 공방 끝에 열린 오늘 항고심에서 이 당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여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 당선인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돈을 줬다는 것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당선인은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도 잃게 됩니다.

이 당선인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광재(강원도지사 당선인) : "저는 강원도민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강원도정은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김정호(강원발전연구원 원장) : "18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조율 문제라든가 도민들의 심리적 허탈감이 자칫 우려되지 않나"

도민들은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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