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제책’ 제기능 못해

입력 2010.06.15 (07:06)

<앵커 멘트>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든 강도를 붙잡은 용감한 시민이 범인을 붙잡다 흉기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치료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백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밤 강도를 뒤쫓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다친 40살 정모씨.

근육 파열로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녹취>"(범인을) 잡으려다 보니까 일행이 두 명이 더 있었는데 (흉기)가 있어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다가(다쳤습니다."

이틀 동안 치료비가 벌써 2백만 원에 이르고 한 달 간의 입원 기간 동안 일도 할 수 없게 됐지만, 현재로선 경찰 포상금 2백만 원이 보상금의 전부입니다.

<녹취> 정 씨 부인:"자기 일 때문에 다친 게 아니잖아요. 아무 배상 없이 그대로 다 내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법에는 가해자가 불분명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씨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명확해도 가해자가 보상 능력이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의사상자의 경우 신체 기관의 절단이나 장애 등 상해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나마 문턱이 낮은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터뷰>박중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피해를 본 사람은 많고 현재 피해자 구조법은 한계가 있어서 피해자 지원센터가 노력하고 있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재정난 때문에..."

이웃과 사회를 위해 위험을 무릎쓰는 우리 주변의 용감한 이웃들을 보호할 좀 더 현실성 있는 제도가 아쉽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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