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10년

입력 2010.06.18 (07:35)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지적장애인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도 한쪽 눈이 실명된 장애인이고 지능지수가 75로 정상과 정신지체의 중간 수준이지만,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 씨가 성범죄로 이미 세 차례나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 여고생을 만난 뒤 성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23일 동안 감금한 채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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