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20대가 10대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성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해 ’전자 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과 5미터 거리를 두고 한 남성이 여학생을 뒤쫓아갑니다.
곧이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학생 집 대문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6살 박모씨는, 지난 2008년에도 10대 소녀를 성추행했다 구속됐었습니다.
하지만, 부착했던 전자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녹취> 박00(10대 강제추행 피의자) : "(전자발찌는)물리적인 장치잖아요. 정말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사람들은 (전자발찌를)끊고 하겠죠. 근본적인 치료프로그램이 없어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처럼 재범률이 높지만, 경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뷰>신효섭(수사과장/청주 상당경찰서) :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 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도 조기 검거가 힘들고, 전자 발찌가 풀리자마자 범행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 :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나고)정상적인 방법으로(보호관찰 기간도)끝났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재범자의 70%가 3년 내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격리보다는 교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