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닭 상표 도용’ 프랜차이즈 적발

입력 2010.07.14 (06:59)

<앵커 멘트>

유명 닭 가공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값싼 수입 닭에 붙여 판매한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닭들은 이 업체의 전국 가맹점 3백여 곳에 납품됐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창업한 이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는 전국 가맹점에 닭고기 등 재료를 판매해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40살 유모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인관(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유명 가공업체의 닭인 양 속인 후에 그 닭을 가맹점 등에 납품한 혐의로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는 도용해서 만든 유명 닭 가공업체 상표를 값싼 수입 닭에 붙여 전국 가맹점 3백여 곳에 판매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인쇄소에서 자체 제작한 닭 가공업체의 상표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간판과 치킨 포장상자 등에 붙여져 홍보됐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유명 업체 닭 가격의 4분의 3에 닭고기를 수입한 뒤 가맹점에 팔아 챙긴 부당이득이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00치킨 가맹점 업주: "국내산 가공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합적으로 받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맹점 대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국 가맹점 업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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