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결혼 중개업소 일제 점검

입력 2010.07.20 (06:47)

수정 2010.07.20 (07:24)

<앵커 멘트>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이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된 베트남 신부 사건.

정운찬 총리는 이번 사건은 '국격'이라는 말을 거론하기도 부끄럽다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소들을 일제 점검해 합법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무허가 결혼중개업체 집중 단속 등 범정부적 대책이 가동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내 남성들의 경우 건강상태와 혼인 여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성범죄 전력자 등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혼인 비자를 내줄 때도 결혼의 진정성을 엄격히 따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부가 되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균(총리실 사회총괄교육정책관) : “중개업체에 제공되는 배우자의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엄격한 검증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피해 신부의 유족을 직접 위로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대신 베트남 대사를 통해 조의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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