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재보궐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박사모의 공명선거 켐페인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당시 특정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쳤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박사모가 최근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비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재보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박사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박사모라는 단체 이름으로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녹취> 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동호회의 활동은 특정 정치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커 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개인간 사적 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과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도 공명선거 캠페인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이미 이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박사모 측이 계획한 투표 참여 현수막이나 캠페인도 금지 대상입니다.
<녹취> 정광용(박사모 회장) :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 표명도 막는 행위가 민주주의 사회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박사모측은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