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수수 혐의’ 한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7.21 (07:00)

<앵커 멘트>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9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석달 만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건설업자 한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검찰이 경기도 고양의 모 건설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한 지 석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3월 한 씨가 차를 몰고가 한 전 총리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과 5만 달러,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차에 옮겨 실어줬으며, 이후 2차례 더 한 전 총리의 집을 찾아가 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건네진 돈의 총액은 9억원 가량이며, 건설업자 한씨가 먼저 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한 씨가 3억 원을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1억 원 정도를 달러로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 최측근 김모 씨도 건설업자 한씨로부터 9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측근 김 씨가 대선 후보 경선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2억 원을 갚았고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을 뿐, 나머지 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불법정치자금 수수란 또 다른 혐의의 유무 역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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