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학생 체벌 전면 금지?…‘해법’ 고민

입력 2010.07.27 (22:01)

수정 2010.07.27 (22:11)

<앵커 멘트>



학교내 ’체벌’이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 금지 방침을 세웠죠.



배움의 현장에서 ’폭력’은 있어선 안 되겠지만 교육적 목적의 체벌까지 금지하는 건,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 뉴스에서 이 문제를 집중 해부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교실의 현실은 어떤지 엄기숙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37년간 교단에 서 온 김영화 선생님은 갈수록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영화 (교사):"힘이 세지니까 선생님 손목을 잡아 비튼다든지 반항하고 선생님들 앞에서도 고 욕을 하는 현상들까지.."



특히 지난해 발생한 여교사 희롱 사건은 추락한 교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합니다.



수십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창희 (교사):"말을 잘 안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게 흔히 있는 분위기죠"



반면 체벌을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체벌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학부모:"(교사가)자기는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사소한 잘못인데도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집어던지는 상황도 있었으니까"



체벌 없이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너무 쉬운 방법만 고집한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학생:"때리면 별로 달라지는것도 없고 반항심만 생기잖아요.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뭐하러 때려요."



<앵커 멘트>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는 찬반 의견 들어 보시죠.



<리포트>



<녹취> "체벌을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좀 더 행동이 과격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는 거죠."



<녹취> "오랫동안 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써 아이들을 지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녹취> "체벌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역 특정 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아니라 .. 국가적 기준인 법률과 법령에 따라서 정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 "체벌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금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체벌’이 단순히 관습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체벌을 금지한다면 대안은 뭐가 될까요?



김혜송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체벌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



체벌은 초중등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라는 전제하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6년 훈육이나 훈계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반성의 기회 등을 준 뒤 체벌을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을 전면 금지 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일정 기간 압수하거나 문제 풀이와 독서 등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 입니다.



이와 함께 교내외에서의 봉사활동과 벌점제 등을 논의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체벌을 당장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곽노현:"이른바 오장풍 교사사건이 발발하면서 또 그 후에 연이어서 여러 가지 유사 사례들이 보도를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시킬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질문>



김기자, 그런데 이 체벌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교육체계나 문화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일본은 금지된 체벌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타, 발로차기 등 신체 침해 징계와 장시간 무릎꿇리기와 서있게하기 등 육체적 고통 징계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가 금지된 체벌인지를 놓고 늘 갈등이 빚어졌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7년전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여학생을 발로 차고, 주의를 주는 교사까지 차고 도망갔습니다.



교사는 남학생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큰 소리로 ’그만하라’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결국 지난해 최고재판소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체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마기 요시오 (교수/야마가다 대학):"잘못된 체벌이라는 것은 감정이 실린 행위라는 것을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번 일을 통해 인식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육계는 방과후 교실에 남게하거나, 수업시간에 서있게하기, 과제를 주거나 당번 시키는 등 육체적 고통을 주지않는 징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일본은 그렇구요. 우리완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서구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구요.



미국과 호주는 각 주마다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KBS가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학부모들에게 먼저 체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무려 72%가 체벌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23%에 그쳤습니다.



체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학부모의 58%가 학생 통제를 들었고, 훈육에 효과적이거나 교사 권위 유지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 지역별, 연령별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밝힌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선 반대가 찬성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체벌 금지 시기 역시 다음 학기보다는 의견 수렴후 추후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70%를 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체벌을 완전히 없애는데는 반대하면서도 대체벌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벌점제나 봉사활동 등이 체벌 대체에 효과적일 거라는 응답이 67.9%에 달했습니다.



또 그 효과를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나 등교 금지보다는 학부모 소환을 선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기관 엠비존에 의뢰해 전국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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