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법’ 인권침해 논란 계속

입력 2010.08.05 (07:10)

수정 2010.08.05 (08:30)

<앵커 멘트>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지난 6월 국회에서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법이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적용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범죄로 8년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도 또 다시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목숨까지 앗아간 김길태.

성폭력 범죄 재범률은 60%로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10에서 20%나 높습니다.

<녹취> 성폭행 범죄자 : "술을 안 먹어도 미치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이 이상하다 왜 그러는 지 이해가 안 간데요."

이처럼 반복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에서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통과됐습니다.

성범죄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해 범죄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길게는 수십년 전부터 본인의 동의하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국가에서는 40%에 이르던 재범률이 10% 이하로 줄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과 기간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경환(변호사) : "현재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또 중복처벌이 될 수 있고 범죄자라도 신체에 대한 기본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심리치료 등이 병행돼야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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