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교육청 항소 취하 요청 거부

입력 2010.08.05 (07:10)

<앵커 멘트>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강원도교육청이,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된 교사들의 해임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 중단을 검찰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역시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뜻을 내비쳤다 입장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가 부활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성적순 줄세우기라며 시험을 거부했고 11명의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해임 취소 소송을 낸 이들 교사들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각 교육청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선거에서 교육감이 교체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진보 교육감'인 민병희 교육감이 당선된 뒤 항소 취하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해임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해임교사를 복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다 징계사유가 그대로인데 소송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청은 검찰의 지휘를 따르겠다면서도 해임 교사 복직의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승룡(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항소심 재판에 최대한 성실히 임할 것이고요. 1심 재판 결과를 수용해 그분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최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입니다."

역시 항소 취소 의사를 밝혔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검찰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입장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교육청 모두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항소심에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