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무상 교육’ 저출산·고령화 계획 발표

입력 2010.09.10 (07:09)

<앵커 멘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차 5개년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 달에 최대 백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맞벌이 부부 가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됐던 급여를 출산 전 임금의 40%로 최대 백 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그동안 강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반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받게 되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도 내려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현역입영 대상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기혼병사만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됐지만 앞으로는 현역병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다음달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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