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예가람저축銀도 우회인수 논란

입력 2010.10.22 (14:46)

태광그룹이 2006년 쌍용화재에 이어 예가람저축은행도 우회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2005년 12월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이 주축이 돼 예가람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할 때 흥국생명과 우리은행, 애경유화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켰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부실화된 한중저축은행과 아림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전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이었다.

예보는 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이 예가람저축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금감원에 문의했고, 금감원은 흥국생명이 불법대출 혐의로 2004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을 문제삼아 결격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은 흥국생명을 컨소시엄에서 빼는 대신 태광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대한화섬을 컨소시엄에 넣었고, 예보는 2006년 1월9일 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당시 고려저축은행도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2005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결격사유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결국 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은 예가람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했고, 2007년 3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흥국생명도 12.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흥국생명의 대주주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컨소시엄 구성이 변경됐다"며 "컨소시엄이 당시 법적으로 예가람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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