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불편’ 370여 개 규제법령 철폐

입력 2010.10.27 (07:16)

수정 2010.10.27 (08:20)

<앵커 멘트>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 370여 건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정부가 내놓은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 어떤 내용인지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형 수퍼마켓과 경쟁하기 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한 이 전통시장은 허가를 받느라 15개 공공기관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만도 반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녹취>홍순호(통인시장 상인회 부회장):"5,6개월씩 걸리고 허가받는 게 복잡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장이나 야구장 등에는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박영석(서울응급환자 이송단 대표):"대기하고 있어야지 응급 신고가 들어와 출동하면 시간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은 항공권과 숙박 알선을 할 수 없게 만든 규제 때문에 의료 관광차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는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를 퇴직하면 고용주는 공공기관마다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인허가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령은 모두 372건에 이릅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기업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규제 일변도였던 각종 인허가 법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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