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에 최후통첩…다음주 영장 청구

입력 2010.10.29 (22:20)

<앵커 멘트>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측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강제 소환이냐, 자진귀국이냐,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천 회장에게 3번 째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번 주말까지 천 회장이 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수순을 밟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3번 소환통보 했으면 다한 거 아니냐"며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면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주 초에 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한 강제 소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천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천 회장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과 박물관에 들어갈 철근, 자문료 등 4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와 이 대표 운전기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 이외의 또 다른 현금 뭉치가 천 회장에게 전달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회장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8월 출국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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