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지 마” LG전자 덜미

입력 2010.11.07 (21:49)

<앵커 멘트>

공정한 경쟁 가로막아서 잇속을 챙긴 대기업이 또 적발됐습니다.

LG전자가 노트북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대리점들을 윽박지르다가 공정위에 들켰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LG 전자의 노트북 판매점.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최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LG 전자가 가격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LG 전자가 대리점에 보낸 문섭니다.

'최저가 가격'을 정해 그 아래로는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저 가격을 정해준 뒤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살펴 자신들이 정한 가격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대리점들끼리 가격낮추기 경쟁을 해서 노트북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권철현(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 "가격이 떨어지면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낮춰줘야 하고 결국 회사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대리점들이 최저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경고장을 보내고 일정기간 동안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격 경쟁을 제한하면서 노트북 가격은 높게 책정이 됐고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은 LG 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공정위는 LG 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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