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숨진 남편…보험금 못 받아

입력 2010.12.13 (07:11)

<앵커 멘트>

부부싸움 도중에 숨진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부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주부 우모 씨는 남편 노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숨지게 했습니다.

남편이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자 도망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당시 남편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당방위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주부 우 씨.

보험사는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간 이들의 다툼에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인 우 씨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의식하고 있었던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의 고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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