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잇단 폭행 근절…아동 학대 ‘퇴출’

입력 2010.12.20 (22:09)

<앵커 멘트>



어린이집에서 학대,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님들 근심이 많으시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영구 퇴출하고 해당 어린이집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 곧바로 어린이집 원장의 화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 : "또 맞을래? 저번처럼 맞아볼래? 뚝!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한 말 못 들었냐고!"



또 다른 어린이집, 조리사 일을 하는 원장의 친어머니가 아이의 두 뺨과 손바닥을 때립니다.



이 여성은 4년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가 반복되는데도 어린이집의 조리사나 경비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방법이 없고, 교사는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를 학대한 사람은 아동 성범죄자 등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도입해 같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영호(보건복지부 정책관) :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구퇴출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포상금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올려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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