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장사한 경찰관 적발

입력 2010.12.27 (07:22)

수정 2010.12.27 (16:26)

<앵커 멘트>

마약 수사 경찰관이 마약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심지어는 직접 마약을 팔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수사를 받던 마약 범죄자의 증거 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사범으로부터 사건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마약수사팀 이모 경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2007년부터 지명수배중이던 마약사범 이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20만 원을 받고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당시 이 씨에게 돈을 먼저 요구했고, 돈을 받은 뒤에는 이 씨 사건이 허위제보였다고 상부에 보고해 수사를 무마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이 경사가 이 씨의 부탁을 받고 부산의 마약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사들여 450만 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경사는 경찰 조사를 받던 이 씨를 위해 증거 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월 소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변으로 바꿔치기하려다 실패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희준(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현직 경찰이 마약 유통 조직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최초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경사는 이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변호사 비용 천만 원을 중간에 빼돌렸다가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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