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독거노인 지원책 절실

입력 2010.12.27 (07:22)

<앵커 멘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처지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인데요.

백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5년째 혼자 살고 있는 78살 김모 할머니.

만성질환으로 거동조차 불편하지만 노인연금 9만 원이 한 달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자녀 두명이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00(독거노인) : “아이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달라고 하겠소 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

폐지를 모으는 전순희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3만 원. 적십자회 등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루 세 끼를 때웁니다.

이들 할머니 모두 사실상 연락이 끊긴 자녀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전순희(81살) : “수급자 만들어주면 그걸 바라요 난. 다른 것은 바라는 게 없고, 그렇게만 되면 살겠어 죽을때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심사에서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보완을 위해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담당자 : “미흡하죠 굉장히, 국민기초생활법상 내용과는 차이가 있죠, 생계비 지원이 안되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수당 정도 지급하는..”

서류상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겐 실제 형편에 맞는 복지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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