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확산 방치’ 농가 보상금 삭감

입력 2011.01.26 (07:30)

수정 2011.01.26 (12:24)

<앵커 멘트>

벌써 두 달 가까이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고 보상금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최건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 월 ,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살처분 된 가축은 모두 2백62만 마리.

정부는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 100% 시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에 지급된 보상금은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 백억 원.

이러다 보니,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은 1 조 400억 원에 이릅니다.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법규에 따라, 방역이나 신고를 게을리했을 경우, 보상금을 최대 60 % 까지 감액하고 고발 조치키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세대로 100 % 보상을 해주다 보니 농가들이 방역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안동시 서현 양돈단지 돼지농가 5곳과 인근 한우농가 6곳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인천시도 구제역이 발생한 대규모 농가 19곳에 보상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 사이에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경우 농민들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