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5명 ‘해상강도살인미수’ 5가지 혐의 적용

입력 2011.02.07 (13:39)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가 석해균 선장을 쏜 혐의가 총탄 대조 등을 통해 확인됐고 총탄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쏜 오발탄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적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종합수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또 해적 5명에 대해서는 500억원 상당인 삼호주얼리호와 70억원 상당의 화물, 선원들의 현금과 귀중품 등 2천750만원 어치를 뺏고 석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점을 근거로 해상강도살인미수와 선박위해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해적 아라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선원들의 진술과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조타실 바닥의 총탄흔적 등을 근거로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적들의 연계여부와 표적 납치 등은 두목과 부두목이 모두 사살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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