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세상] 젊은 작가 굶어서 사망? ‘충격’

입력 2011.02.10 (06:36)

수정 2011.02.10 (17:24)

<앵커 멘트>

사이버 공간을 달구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인터넷뉴스 담당 위재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사람이 굶어서 숨진다는 것... 요즘에는 선뜻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먹지 못해서 숨졌다는 한 젊은 작가의 사연이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병마와 가난을 이기지 못한 한 젊은 여성 작가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 며칠전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선 추모 열기와 더불어 논란까지 가열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남은 밥과 김치를 좀 달라" 고 최고은 씨가 이웃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경찰은 최고은 씨가 지병도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론 굶어서 숨진 것 같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죠.

32살의 젊은 여성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가 먹지 못해서 숨졌다는 소식...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어떻게 이 땅에서 유능한 작가가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 있는가"라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한 여배우는 트위터에서 자신은 "최 씨와 비교하면 재능보다 운이 좋아서 밥 걱정 없이 살아온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구요 한 영화 제작자는 "최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고, 모두가 공범"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계의 실정이 도대체 어떻길래 전도 유망한 젊은 감독이 굶어 죽었겠는가.. 하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 작가들은 보통 제작진과 초도 집필을 함께 하는 이른바 '선작업'을 평균 6개월 가량 진행한다고 합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또 영화 제작진들의 평균 연봉은 6백여 만원, 월급으로 치면 50만원 남짓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제때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이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영화계의 수익 배분 구조입니다 얼마전 인디 가수 이진원 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원 수익의 분배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제2,제3의 최고은, 이진원 씨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계에서의 정당한 임금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질문>

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70대 할머니가 강도 6명을 물리쳤다... 말만 들어선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답변> 역시, 화면을 직접 보셔야겠죠? 어제 영국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함께 보시죠.

영국의 한 번화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강도들이 금은방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때 멀리서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빨간 코트를 입고 달려오는 저 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 75살의 할머니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강도들을 공격하는데요 강도들, 제대로 저항한번 못하고 내빼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것도 쉽지 않은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요. 뒤늦게 용기를 얻은 시민들이 합심해서 강도들을 붙잡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 강도 6명 중 2명이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이 장면은 지나가던 한 시민이 촬영해 유투브에 올리면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할머니의 용기에 혀를 내두르며 누군지 알고 싶다는 반응이지만 이 할머니, 끝끝내 방송 출연은 물론 경찰조사도 거부했다고 하네요.

<질문>

요즘 젊은 사람들도 불의를 보고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네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 직장 상사 험담을 올렸다는 이유로도 해고를 당할 수 있다면서요?

<답변>

스마트폰 이용자 두명 가운데 한명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공간이 과연 사적 영역인지, 아니면 공적 영역인지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의 한 회사가 페이스북에 직장 상사 험담을 올린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곧바로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노동위는 '부당해고'라며 직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직원은 개인 시간을 이용해 회사 직원이 업무나 근무 조건에 대해 동료와 이야기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상관 험담도 당연히 포함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인터넷상에 '어떤 형태로든' 회사를 묘사하는 것은 사규로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위는 이 규정 또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페이스북이 사적 영역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준 판단인데요, 반면에 전혀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린 자신의 글이 본인의 동의 없이 기사화됐다며 한 영국 여성이 신문사 2곳을 상대로 행정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영국 신문,잡지 고충처리위원회는 트위터가 일정 부분 공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글은 사적인 것이며 굳이 공개된다면 자신의 팔로워 7백명에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당국은 '개인의 트윗 글이라 해도 팔로워 외의 일반 대중에게 얼마든지 리트윗, 즉 재전송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독자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 하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또 사생활 보호 문제, 이제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화제의 영상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답변>

오늘 준비한 영상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계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른발로 기타줄 코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왼발로는 신나게 스트로크를 합니다.

두 팔은 없지만 기타도 노래도 주인공의 모습도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손으로도 코드를 잡기 힘들어 배우는데만 몇개월씩 걸리는데 발로 기타를 치기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지금까지 화제의 동영상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