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억 상자’ 의뢰인은 30대 복권업자

입력 2011.02.11 (22:06)

<앵커 멘트>

10억 원이 든 상자를 보관업체에 맡긴 사람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불법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금 10억 원이 든 상자를 맡긴 의뢰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물품보관업체 내부의 디지털잠금장치에 저장된 지문 정보를 복원해 돈을 맡긴 32살 김 모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김씨의 모습은 지난해 8월 건물 내부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돈 10억 원도 비자금이 아닌 불법 스포츠 도박 수익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국(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과거 전력 등으로 미뤄볼 때 본 건 다액 현금이 유명인사나 기업체 비자금 등과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돈을 맡긴 김씨와 실제 현금 주인이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현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귀국하는 대로 사실 관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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