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지 사장’ 내세운 오락실 업주 대거 적발

입력 2011.02.16 (08:05)

수정 2011.02.16 (17:00)

<앵커 멘트>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장들, 많이 근절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은밀히 운영을 계속하던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에 있는 불법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오락실 업주 등 26명을 적발했습니다.

구속된 오락실 업주 이모 씨 등 9명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바다이야기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차례 단속이 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하거나,

장소를 옮겨가며 3곳에서 3명의 바지 사장을 내세운 업자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300~400만 원만 주면 바지 사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적발된 바지 사장들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을 뿐이어서 불법 게임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하루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천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터뷰> 박철(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 :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불법 업소들이 단속을 막기 위한 철문과 도피 통로를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게임장 장소를 빌려주는 건물주 등에 대한 처벌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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