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정지, 영농권 인정” 주민 승소

입력 2011.02.16 (22:03)

수정 2011.02.16 (22:30)

<앵커 멘트>

4대강 사업 예정지라도 농민들의 영농권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주민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입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민 13명이 10년째 채소 농사를 지어온 남한강 둔치.

지난해 3월 이 일대가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되면서 농민들의 점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법적 다툼 끝에 점용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인터뷰> "여기에 채소를 재배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이익이 어떻게 자전거 길 만드는 이익보다 적을 수가 있는지?"

재판부는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이끌어온 농민들의 이익이 4대강 사업의 공익에 뒤지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에는 세계유기농대회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당장 농지를 내놓아야 할 시급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단체는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1심에서 끝났다고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항소)가는 겁니다."

양평군은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애초 예정했던 오는 4월 행정대집행을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13곳의 유기농가는 적어도 내년 12월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4대강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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