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만 19세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2.18 (17:44)

성년의 나이를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민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새로운 성년 연령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 개인의 의사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금치산제는 성년후견제로, 한정치산제는 한정후견제로 바꿔 운영해, 일정한 법률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개인 정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절 법적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이 아닌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제가 도입되며 일정한 계약에 따라 후견인을 두는 후견계약제도 도입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