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승합차에 옷 끼여 9세 여아 ‘참변’

입력 2011.02.18 (22:01)

수정 2011.02.18 (22:15)

<앵커 멘트>

태권도장 승합차에 옷이 끼어 어린이가 그만 숨졌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인솔교사는 없었고 운전자는 아무 것도 모른채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차라고 써붙인 한 태권도장 차량, 하지만 인솔교사는 따로 없습니다.

<녹취> 운전기사 : "(어린이보호차량 등록하면 보조교사, 인솔교사 둬야된다는 건 아시나요?) 체육관은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구요."

인솔교사 없이 어린이들이 혼자서 승합차를 내릴 때면 옷이나 도복 끈이 차문에 쉽게 걸립니다.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에 비해 승합차는 차체가 높아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차문에서 내려서면, 운전자가 백 미러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실험에서도 차량 좌우, 앞뒤에 있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어제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서 9살짜리 어린이가 태권도장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지난 8일 대전에서도 7살 어린이가 똑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옷이 문에 끼였지만 운전자가 모른 채 그대로 출발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녹취> "2-3초만 확인했어도."

인솔교사를 두도록 돼 있는 어린이보호 차량에서, 체육관 차량은 제외돼 있습니다.

허술한 법령 속에 어린이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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