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 사기 주의보

입력 2011.02.18 (22:01)

수정 2011.02.18 (22:16)

<앵커 멘트>

치솟는 전셋값에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만약 사기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짜 중개업소, 가짜 집주인에 속아 돈 날리지 않는 방법.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어렵게 전세집을 구한 57살 김모 씨.

하지만, 전세 보증금 2억 천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전세라던 집은 월세였고, 중개업자는 전세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녹취> 김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집주인의)주민등록증 본인인 것 확인했고, 정식으로 허가난 부동산에서 이거를 맞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한 거죠."

김씨를 속인 일당은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했고 불법으로 중개업소 등록증까지 빌렸습니다.

전세난 속에 이런 사기가 잇따르자 행정당국은 전세사기 방지요령을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우선 중개업자와 집주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

시군구청을 통해서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신분증, 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공과금 영수증과 등기권리증 등과도 대조해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규정(부동산 114 본부장) : "계약 당사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이사 후에는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서 이중계약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때는 권리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건물의 하자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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