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스트로스-칸 보석 허가

입력 2011.05.20 (06:24)

수정 2011.05.20 (06:47)

미국 법원이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심리에서  현금 100만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고 24시간 가택에 머물며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칸 전 총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 연방 대배심은 칸 전 총재를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칸의 부인과 딸도 출석해 심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칸 전 총재는  지난 16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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