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원 비위 엄정 징계해야”

입력 2011.08.06 (08:12)

<앵커 멘트>

각종 교원 비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라는 학교에 대해 교권 침해라고 맞선 교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외국어 교사 김모씨는 시험 출제 때 질문을 빠뜨리는 등 실수가 잦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를 내지 말라는 학교장 지시도 학생들의 수준이 낮다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학생 평가를 잘못 처리한 데 대해 학부모가 항의해도 김 씨는 교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태도로 일관했고, 김 씨는 결국 파면당했습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 "똑같은 문제 내고 말이죠.. 오죽하면 짤랐겠어요.."

김 씨는 곧바로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해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 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윤리성 등이 요구되는데도 김 씨가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면을 정직으로 낮춘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장학사로 임용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씨에게 5백만 원을 건넸다가 파면된 임 모 교사가 낸 소송에서도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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