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능 부정행위 유형 숙지 당부

입력 2011.10.13 (13:04)

수정 2011.10.13 (15:45)

<앵커 멘트>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백 명 가까운 수험생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됐습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10일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청, 교육과정평가원 등과 대책반도 구성해 부정행위 시도를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 협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아니더라도, 휴대전화나 전자사전 등 금지물품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만약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내야 합니다.

시험시간이 끝난 뒤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적발되면 올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9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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