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13곳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입력 2011.11.28 (13:06)

<앵커 멘트>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가치가 아주 우수한 13곳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됐습니다.

이곳에 대해선 등산객 출입이 금지되는 등 체계적이고도 집중적인 관리가 펼쳐집니다.

함 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공원 안에 새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먼저,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와 까막 딱다구리가 서식중인 북한산의 진관사 계곡 일대와 우이령 정상 부근입니다.

또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이 사는 설악산의 저항령 계곡, 수달과 원앙의 서식지인 지리산 천은사 저수지 일원도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가야산의 중봉 일대는 설앵초가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끼도롱뇽이 서식하는 계룡산 화산계곡 등도 포함됐습니다.

야생 동식물의 생태와는 관계없이 경관이 우수한 다도해 해상 백도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모두 13곳으로 면적은 8.2㎢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안 특별보호구역은 모두 98곳, 234㎢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등산객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멸종위기종의 복원과 함께 외래 동식물 제거 등 복원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특별보호구역은 해마다 자연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생태자원이 발견되거나 멸종위기 동식물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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