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숙원 ‘담뱃갑 경고 그림’ 내년에 재도전

입력 2011.12.23 (13:24)

수정 2011.12.23 (15:59)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서 재추진 의사 밝혀…공공기관 주류 판매 금지도
정치권 협조 여부가 관건


정부가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위험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을 내년에 다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경고 그림 도입과 흡연 유도 문구(마일드, 순한 맛 등) 사용 금지 등 금연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담배 규제 방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08년, 2009년 흡연경고 그림 의무 표시, 흡연 오도 문구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증진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려 4개나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그림이 혐오감을 주고, 흡연율 감소 효과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다 담배회사의 로비, 엽연초 농가 수입 감소 우려 등이 더해져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만약 18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여부를 지켜보되,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직접 '담배안전 규제 및 흡연예방 법률안(가칭)'을 별도로 내놓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폴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새겨 넣고 있다.

경고 그림의 흡연 억제 효과도 뚜렷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그림 도입 직전인 2000년 흡연율이 24% 수준이었지만, 2001년 22%로 떨어진 뒤 이후 계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영화관·지하철 내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학교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나 음주도 법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주류 광고 금지의 경우 이미 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에는 지하철 및 역사 안 주류 동영상 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활용한 주류 광고, 영화관에서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영화 앞 뒤의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병의원 등 공중이용시설 내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의 경우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지난 10월에는 고승덕 의원이 초·중·고·대학교 내 주류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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