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대별 연금 대책…보험료선납제 도입

입력 2011.12.23 (13:24)

수정 2011.12.23 (15:59)

보건복지부가 23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노후대책 보완을 위한 세대별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내놨다.

특히 뚜렷한 노후 대책이 없거나 노후설계가 부실한 상황에서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 부머를 위한 대책이 들어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베이비부머 758만2천명 가운데 지금까지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만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56만7천명으로 전체의 33.8%에 불과하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베이비부머 373만명이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월 45만원에 불과하다.

이대로 두면 현재 45.1%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이 치솟을 것이 확실시 돼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일부 고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표적 방안이 '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로 목돈이 생겼을 때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최대 5년치까지 미리 당겨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가입기간을 일시에 늘릴 수 있어 노후를 앞두고 실직을 하더라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확률이 높아진다. 은퇴 후 매월 정기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또 연금 수령 연령이 됐더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건강할 때 연금을 일부만 받으면서 더 일하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 작은 규모나마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젊은층에게는 연금 보험료 지원 등 먼 미래의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월 급여 125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 60만명에게는 내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 여건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노인층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한편, 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와 전월세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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