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이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사전 공모함 협의와 건넨 돈의 대가성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선 김 씨가 이미 구속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 모씨와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그간 공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이를 말렸다고 주장해왔지만, 관련자 진술과 범행을 전후한 정황을 보면 김 씨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 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 모씨에게 건넨 1억원 중 일부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먼저 건넨 천만원은 범행 착수금, 그리고 나중에 준 9천만원 중 일부는 성공 사례금 성격을 띄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공모 관계는 물론이고 돈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으로 배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씨가 굳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디도스 공격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김 씨의 윗선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구속된 공씨와 함께 최구식 의원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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