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단 괴롭힘, 가해자 부모·학교 배상 책임”

입력 2011.12.28 (12:28)

수정 2011.12.28 (16:49)

<앵커 멘트>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까지 관련자 모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집단 괴롭힘을 당한 22살 김 모씨와 김 씨의 가족이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해자들이 1년여간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상황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급생간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집단 따돌림으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어 "가해자들의 괴롭힘으로 김 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생겼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담임 교사가 집단 괴롭힘을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 운영자인 지자체는 교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 장애 2급인 김 씨는 지난 2006년 지방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교실에서 1년 넘게 급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으며, 2007년 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겨울철엔 난로에 데워진 뜨거운 동전을 줍게 해 김 씨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를 괴롭힌 가해 학생 7명은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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