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 서 판사 연임 탈락…“법적 대응”

입력 2012.02.10 (21:59)

<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대통령을 비하했던 서기호 판사가 결국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서기호 판사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10년 동안의 근무 성적 결과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일 법관 인사위원회와 어제 대법관 회의 결과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승인한 결괍니다.

서 판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위에서 제출한 방대한 소명 자료에 대해선 한 마디 반론도 없었다면서 높은 산성에 맞부디친 것 같다고 성토했습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비하 표현을 올렸던 이력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와 민변은 바로 성명을 내고 재임용 제도가 법관 길들이기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선 대통령을 비하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는 주장과 자격 없는 판사에 대한 정당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전국의 법관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이번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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