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저축銀 피해 ‘국민 돈 지원’ 문제 없나?

입력 2012.02.10 (21:59)

<앵커 멘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결국 5천만 원까지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55%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예원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금융질서 파괴한다!"

국회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금융노조는 원칙을 무너뜨린 야합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금융노조 : "총선을 앞두고 잘못된 판단을 한 부분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개 금융협회도 원칙을 훼손했다며 즉각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전한백(상무/은행연합회) : "예금자 보호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국회논의과정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가장 큰 논란은 피해자 보상에 들어가는 돈.

1026억 원의 절반 이상을 은행, 보험, 증권 등 다른 업종 예금자들이 낸 보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상 금융회사 예금자 돈을 털어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주는 셈입니다.

<인터뷰> 은행 예금자 : "망한 저축은행을 왜 국민세금으로 그것도 우리가 낸 보험료로 하는 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이 재원마저 넉넉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재원은 이미 지난해 다 떨어진 상황.

보상에 들어가는 돈은 앞으로 들어올 예금보험료를 담보로 빚을 내야 합니다.

보상 시기 이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와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투자자들의 책임성 원칙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선례로..."

정부와 업계, 학계의 반발 속에 문제의 특별법안이 오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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