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단 치료를” 도벽 주부 선처

입력 2012.02.14 (09:02)

<앵커 멘트>

병적인 도벽으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 구속됐던 주부가, 검찰의 선처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치료받으면 도벽을 고칠 가능성이 크고,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한 것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 한 백화점.

3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옷가지 등을 훔치다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절도 전과만 7차례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부가 '충동 조절 장애'라는 병 때문에 도벽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 시민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김경용(담당 신경정신과 전문의) : "치료를 받다 상당히 안정이 되자, 중단이 되기도 했고, 또 병원 사정으로 잠시 문을 닫으면서 (중단).."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 검찰이 내린 결론은 기소 유예.

병 치료를 재개하면 도벽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인터뷰> 이양근(전주지검 검찰시민위원장) : "아이도 셋이나 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지키고 치료를 받게.."

법을 원칙대로 적용했더라면 실형이 불가피했지만 시민들의 법 감정을 적극 고려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지혜(전주지검 검사) : "처벌보다는 석방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가정 해체와 재범 방지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기계적인 법 적용 대신, 치료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도벽이 심했던 주부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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