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도 잦은데요.
법원이 물가 상승률과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해서 양육비 산정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1년 째인 김 모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40만 원씩 양육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7살 짜리 아들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녹취> 김00(이혼 이성) : "병원 다니고 뭐 남들처럼 좋은 것도 해주려면 많이 부족한 금액이죠."
연평균 3~4%의 물가 상승율에 교육비 등은 해마다 치솟는데도 양육비는 법원마다 각기 다른 산정 기준이 적용돼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양육비의 취지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취지인데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산정기준표 마련에 나섰습니다.
물가상승분과 사회적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20~30%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2살까지는 최대 200만 원, 18살부터 20살까지는 최대 400만 원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으로만 돼 있던 기존의 산정 기준표에 부양 자녀수와 교육비,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효(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양육비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시민배심원단의 의견 수렴과 양육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쯤 전국 법원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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