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퀵 서비스 합법화 논란

입력 2012.03.09 (21:59)

<앵커 멘트>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퀵서비스의 영업 행위가 현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간단한 서류에서 사람까지 수송하는 퀵서비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면서 시장 규모가 연간 3조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퀵서비스 종사자 : "퀵이라는 개념을 아주머니들도 다 아시니까요. 다 이용합니다. 출퇴근 늦으신분,노트북,휴대폰, 서류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같은 영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서류나 물건을 나르는 것은 화물 운송으로 볼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화물차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퀵서비스 사업주들이 이륜차를 화물운수법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사단법인화를 통해 요금 등 업계기준을 만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이장섭(퀵서비스 운수사업자 협회) : "규제나 틀이 없기 때문에 출혈경쟁하고 있고 필드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죠."

하지만 퀵서비스 종사자들은 업주 이익만 키워줄 것이라며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출의 23%를 수수료로 내는데 업주 중심의 사단법인이 되면 각종 수수료만 인상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현(퀵서비스 기사) : "법인이 잘못 운영되면 현재 23% 수수료가 30%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퀵서비스의 법제화에 앞서 업주와 종사자 사이의 해묵은 갈등해소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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