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어학원 원어민 강사 관리 구멍

입력 2012.03.15 (22:03)

수정 2012.04.04 (15:10)

<앵커 멘트>



국내 유명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가 대마를 피우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강사는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져 원어민 강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에만  열곳이 넘는 대형 지점을 갖고 있는  어학원입니다. 

 


이 학원 원어민 강사였던  27살 J씨가 대마 흡입과 마약소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녹취> 학부모:"(모르세요?) 몰라요. 반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 많아요. 06301217> (모르세요?) 모르는데.."   



J씨가 미국 갱단에서 공급받은 마약은  판매용 코카인 55그램과 엑스터시 40정.

 

천 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터뷰> 김회종(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외국 갱으로부터 밀수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혐의입니다."

 


특히 J씨는  범죄경력 확인서가 필요없는  F-4 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약물 검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장광희 (경기 광주하남교육청 계장):"지난해 채용 당시는 학원법 개정 이전이라서 (약물검사)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채용) 허용이 됐던 상황입니다."

 

원어민강사 관리 책임이 있는 학원 측은  강사 개인의 범죄로  학원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저희가 그분이 여기에  근무했는지 모르고 설령 했다 해도  확인해 줄 수 없죠."

 


현재 국내 학원의  전체 원어민 강사는 만 5천 4백 명.  이 가운데 10%인 천5백 명은  약물검사 증명서를 포함한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재외동포 F-4 비자 보유잡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자형태에 상관없이 수도권 유명학원에 새로 취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약물검사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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