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3.15 (22:03)
수정 2012.04.04 (15:10)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앵커 멘트>
국내 유명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가 대마를 피우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강사는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져 원어민 강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에만 열곳이 넘는 대형 지점을 갖고 있는 어학원입니다.
이 학원 원어민 강사였던 27살 J씨가 대마 흡입과 마약소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녹취> 학부모:"(모르세요?) 몰라요. 반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 많아요. 06301217> (모르세요?) 모르는데.."
J씨가 미국 갱단에서 공급받은 마약은 판매용 코카인 55그램과 엑스터시 40정.
천 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터뷰> 김회종(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외국 갱으로부터 밀수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혐의입니다."
특히 J씨는 범죄경력 확인서가 필요없는 F-4 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약물 검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장광희 (경기 광주하남교육청 계장):"지난해 채용 당시는 학원법 개정 이전이라서 (약물검사)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채용) 허용이 됐던 상황입니다."
원어민강사 관리 책임이 있는 학원 측은 강사 개인의 범죄로 학원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저희가 그분이 여기에 근무했는지 모르고 설령 했다 해도 확인해 줄 수 없죠."
현재 국내 학원의 전체 원어민 강사는 만 5천 4백 명. 이 가운데 10%인 천5백 명은 약물검사 증명서를 포함한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재외동포 F-4 비자 보유잡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자형태에 상관없이 수도권 유명학원에 새로 취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약물검사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영풍입니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