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회관을 활용해 보육시설과 소규모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열악한 의료와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박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사를 짓는 명제은씨는 지난해 12월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가 왔지만 응급차를 이용할 수 없어 두시간 가까이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인터뷰> 명제은(심장수술자) : "30분 정도만 늦었으면 개복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데요. 30분에 개복수술을 하느냐 레이저 수술을 하느냔데...."
특히,농어촌 지역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수가 적어 지역응급센터를 만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흥진 (청양군 보건의료원 원장) : "엄격하게 규정화돼 있어서 모든 규정을 맞추려면 민간병원에서는 상당히 힘들어 하고..."
베트남 신부 응웬티 빅튀씨는 집 근처에 어린이 시설이 없어 직접 자녀 보육을 하지만 우리말 교육도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응웬티 빅튀(충남 청양군 대치면) : "아이가 3명 있어요. 힘들어요. 어린이집 해주세요..."
정부는 보육시설이 없는 전국 420개 읍면지역의 마을회관에서 특별 교사에 의한 보육이 가능하도록 공동아이돌보미 사업을 도입합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절반인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황식 (국무총리) : "농어촌에서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의 의료와 보육 규제 완화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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