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담임제 시행…학교폭력 예방 효과 ‘미미’

입력 2012.03.20 (22:01)

<앵커 멘트>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한 반에 담임 선생님을 두명씩 두겠다고 했지요.

취지는 좋지만 그러기엔 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사 2명이 같은 교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교사는 성적관리 같은 학급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교사는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상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중학교 2학년 학급마다 이처럼 2명의 담임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인터뷰>양영훈(양화중학교 2학년) : "2명의 선생님이 있으니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서..."

<인터뷰>김경태(당산중학교 2학년) : "왕따 문제도 해결 해주시고 상담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교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

현재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교사 숫자는 1.6명이지만, 담임을 맡을 수 없는 교장이나 보건교사 등을 제외하면 복수담임 대상 교사가 한정돼 있습니다.

<인터뷰>복수담임 교사(음성변조) : "담당해야 될 행정 업무가 산더미처럼 있기 때문에 실지로 담임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서울교육청은 담임 교사의 경우 학교 행정업무에서 모두 제외시킨 대신 학생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담임 1인 중심제'를 강조하고 있어, 교과부 정책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모 중학교 교장 (음성변조) :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폐지하고 똑같이 업무를 분담하고서 수당을 나누면 (복수담임제) 가능하죠"

정부는 중학교의 80% 정도가 복수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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