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라면값 담합…과징금 1,354억 원

입력 2012.03.23 (09:00)

수정 2012.03.23 (15:41)

<앵커 멘트>

대표적 서민음식인 라면도 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라면 회사들은 10년 동안이나 가격을 담합해 오다 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5월 삼양식품이 한국야쿠르트에게 한 장의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에는 삼양라면과 수타면 등 13개 제품의 가격 인상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 4개사는 가격인상 정보를 주고받으며 비슷한 폭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특히 각사의 주력 제품인 신라면과 삼양라면, 진라면, 왕라면은 10년 동안 모두 6차례 소비자 가격이 똑같이 인상됩니다.

이들의 가격 담합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업체 농심이 선도를 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주고받은 메일만도 340건에 이를 정도로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인터뷰>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민감한 경영 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에 천77억 원 등 라면 제조 4개사에 모두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라면업계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농심 관계자: "농심은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왔고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 10년간 올린 라면가격은 56%.

같은 기간 물가인상률 31%보다 배 가까이 높아 라면업계가 담합을 통해 서민식품의 값을 지나치게 올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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